보건소소식
- 앵속(양귀비)·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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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4-10 00:00:00
- 조회수 : 2358
- 작성자 : 최미숙
《앵속(양귀비)·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
○ 아편, 대마초(마리화나) 등은 히로뽕 못지않게 투약자 본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밀 경작 사범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대마 밀 경작 사범 : 10년 이하의 징역
○ 양귀비는 꽃 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재배목적(화초용,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처벌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등을 무단방치 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히로뽕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 신고전화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과(국번 없이 127, 1301, 051-606-4622∼4)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051-781-3081∼2)
- 관내 각 경찰서(국번 없이 112)
○ 아편, 대마초(마리화나) 등은 히로뽕 못지않게 투약자 본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밀 경작 사범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대마 밀 경작 사범 : 10년 이하의 징역
○ 양귀비는 꽃 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재배목적(화초용,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처벌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등을 무단방치 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히로뽕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 신고전화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과(국번 없이 127, 1301, 051-606-4622∼4)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051-781-3081∼2)
- 관내 각 경찰서(국번 없이 112)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