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급여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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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24 09:23:20
- 조회수 : 718
- 작성자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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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40세 이상 위암검진 대상
- 대장암: 50세 이상 1차 대장암검진 후 유소견자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암검진 유소견자
※ 지원내용
- 위암: 위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 지원
- 대장암: 1차 검사(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시 수면비용 지원
- 유방암: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유방암 의심, 판정유보)의 유방초음파 비용지원)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