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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등 의무에 대한 사항 안내
  • 작성일 : 2025-10-16 14:59:04
  • 조회수 : 304
  • 작성자 : 보건과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검진의무기관 > -결핵예방법 제11조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 해당 기관의 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가능

자세한 사항은 결핵검진등 의무에 대한 사항 및 Q&A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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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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