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조류독감 발생예방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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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10-14 00:00:00
- 조회수 : 2229
- 작성자 : 이재현
★조류독감 발생예방 주의사항 안내★
최근 조류독감 발생이 유럽 특히 겨울철새와 관련이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국내 닭·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발생주의보를 10.14일자로 발령키로 했습니다. 이에 중구에서는 조류독감 발생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구민들의 준수를 당부합니다.
○ 조류독감이란?
-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나 닭·오리와 같은 가금류에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배설물로 감염된다
○ 조류에서 어떻게 감염되나요?
- 조류독감에 감염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가 다시 감염 되며, 특히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한 감염을 발생시킨다
○ 어떤 사람이 조류독감에 잘 감염되나요?
-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로는 잘 전파되지 않지만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양계업이나 도살 처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감염의 위험이 높다
○ 조류독감 인체감염시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기침, 콧물,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독감 증상과 비슷하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7일 이내에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조류독감을 의심하기 보다는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한다
○ 닭고기·오리고기를 먹는 것도 위험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가금류의 분비물에 존재하므로 고기를 먹는 것과는 무관하다. 특히 75℃이상에서 5분이상 익힐 경우 바이러스는 사멸한다
◆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은?
- “외출후 손씻기” 등 건강위생 수칙을 준수하세요
- 불필요하게 야생조수(참새, 비둘기 등)을 만지거나 잡지 마세요
- 닭 또는 오리의 배설물을 만지거나 밟지 마세요
- 조류독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합니다.
- 조류독감 발생 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하시고, 귀국후 10일이내 원인 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600-4794)로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최근 조류독감 발생이 유럽 특히 겨울철새와 관련이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국내 닭·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발생주의보를 10.14일자로 발령키로 했습니다. 이에 중구에서는 조류독감 발생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구민들의 준수를 당부합니다.
○ 조류독감이란?
-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나 닭·오리와 같은 가금류에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배설물로 감염된다
○ 조류에서 어떻게 감염되나요?
- 조류독감에 감염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가 다시 감염 되며, 특히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한 감염을 발생시킨다
○ 어떤 사람이 조류독감에 잘 감염되나요?
-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로는 잘 전파되지 않지만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양계업이나 도살 처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감염의 위험이 높다
○ 조류독감 인체감염시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기침, 콧물,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독감 증상과 비슷하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7일 이내에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조류독감을 의심하기 보다는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한다
○ 닭고기·오리고기를 먹는 것도 위험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가금류의 분비물에 존재하므로 고기를 먹는 것과는 무관하다. 특히 75℃이상에서 5분이상 익힐 경우 바이러스는 사멸한다
◆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은?
- “외출후 손씻기” 등 건강위생 수칙을 준수하세요
- 불필요하게 야생조수(참새, 비둘기 등)을 만지거나 잡지 마세요
- 닭 또는 오리의 배설물을 만지거나 밟지 마세요
- 조류독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합니다.
- 조류독감 발생 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하시고, 귀국후 10일이내 원인 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600-4794)로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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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