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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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03 20:32:38
- 조회수 : 55
- 작성자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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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서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자녀 양육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25. 1. 1.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 출생신고아('25. 1. 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신 경우,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는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문 의: 중구보건소(☏051-600-4884, 4783)
○ 지원대상: '25. 1. 1.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 출생신고아('25. 1. 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신 경우,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는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문 의: 중구보건소(☏051-600-4884, 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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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