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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일 : 2009-04-17 11:40:27
  • 조회수 : 2222
  • 작성자 : 보건행정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4. 1 ~ 2009. 6. 30.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읍니다.

※ 마약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606 - 4480~3
마약수사과 606 - 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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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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