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알림마당
  • 보건소소식

보건소소식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실시
  • 작성일 : 2006-06-30 00:00:00
  • 조회수 : 2366
  • 작성자 : 이희영
ㅇ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 *기존:둘째아부터 적용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ㅇ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 월~금(09:00~18:00) 2주(10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 3주(15일), 3쌍생아(20일)지원
ㅇ지원방식
▷ 지원대상 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ㅇ신청접수
▷ 출산 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전까지 신청
ㅇ신청서류
▷ 신청서1부.(보건소 비치 )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고지서사본(월급명세서, 납부확인서)1부.
▷ 의사진단서(출산 전) 및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진단서 제출 생략)
ㅇ 기타 문의사항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00-4755
목록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7-15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