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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의약품 재분류 관련 안내
  • 작성일 : 2013-02-14 11:18:52
  • 조회수 : 1018
  • 작성자 : 보건과
의약품 재분류의 공시일(‘12.8.31)이후 유예기간(6개월)이 도래됨에 따라 ’13.3.1 시행에 앞서 표시기재 사항 변경 등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전환 품목:총504 품목
- 전문→일반(200)
- 일반→ 전문(262)
- 전문→ 동시분류(41)
- 일반→동시분류(1)

○ 조치사항
▸도매상: 제조업체로부터 배부받은 스티커 보관품에 부착 및 거래업체(약국 등)배부, 부착요청
▸약 국: 보관품 스티커 부착 및 의약품 재분류 관련 소비자 안내판 약국 내 게시 및 분류전환(전문→일반)품목의 가격표시 등
▸외부 포장에 분류변경 내용을 안내하는 스티커 부착
▸종전 분류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고 인근(옆, 아래, 위)에 위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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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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