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2013년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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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17 13:09:45
- 조회수 : 1277
- 작성자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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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양상 위험이 큰 임신수유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여 영양위험군인 임신수유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평생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단체교육-월1회 의무참석)
- 쌀, 우유, 달걀 등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식품 공급
- 빈혈검사, 신장/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평가
♣ 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1. 중구내 거주하는 60개월 미만의 영유아(2008년1월이후 출생자), 임신부, 출산,수유부
2.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첨부물참고)
☞ 가족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미만 가구
(최저생계비 120-200%에 해당하는 가구는 매월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함.)
3.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미숙아 등)
♣ 접수기간 : 2013년 상시 대기자모집
♣ 접수방법 : 중구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로 방문.
♣ 문의처 : ☎ 051-600-4764, 4494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양상 위험이 큰 임신수유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여 영양위험군인 임신수유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평생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단체교육-월1회 의무참석)
- 쌀, 우유, 달걀 등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식품 공급
- 빈혈검사, 신장/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평가
♣ 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1. 중구내 거주하는 60개월 미만의 영유아(2008년1월이후 출생자), 임신부, 출산,수유부
2.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첨부물참고)
☞ 가족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미만 가구
(최저생계비 120-200%에 해당하는 가구는 매월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함.)
3.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미숙아 등)
♣ 접수기간 : 2013년 상시 대기자모집
♣ 접수방법 : 중구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로 방문.
♣ 문의처 : ☎ 051-600-4764, 449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