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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 328 호
  • 조회수 : 170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중구보건소에서는 자정 가까이 영업하는 관내 약국 8개소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 1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전문의약품을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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