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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방치공 찾기 12월 말까지 집중신고
  • 529 호
  • 조회수 : 103
  • 작성자 : 홍보교육과


방치공이란? 개발실패 및 사용종료 후 적절하게 되메움 및 자연 매몰되지 않은 채 누락·방치되어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공
신고기간:상시 ☞ 집중신고기간:10. 1.∼12. 31.
신 고 처:건설과 600-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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