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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주거안정 위해 월세 지원
  • 521 호
  • 조회수 : 864
  • 작성자 : 홍보교육과

월 1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부산시가 청년 3000명을 선발해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특별·광역시 중 부산이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이하인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시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3000명을 선발해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주거지원 참여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통해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3월 30일까지 자격요건심사와 예비심사를 마무리한다.
문의:일자리경제과 60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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