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준비 지원법' 12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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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노후준비
중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2015년 6월 22일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이 12월 23일 시행됐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상담·교육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노후준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 중부산지사(660-3200)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