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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6
  • 442 호
  • 조회수 : 29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등록도 필요 없고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그런 저작물이 있냐구요? 네,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이 저작권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공식적인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절차가 없고,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제 이를 공개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의 경우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품질도 매우 높아서 이를 활용한다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생활에 큰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저작물에 이용조건이 있는데 그 이용조건만 지키시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공동누리(http://www.kogl.or.kr)' 사이트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온라인 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 ∙전화상담:02-2660-0050/ ∙이메일 상담:call@copyright.or.kr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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