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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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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호
- 조회수 : 262
- 작성자 : 나이스중구
도서관 소장 도서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나 저작권자의 권리침해가 크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그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서관에서의 복제인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도서관 소장도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일정한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복제를 하더라도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도서관이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정하고 있으므로, 도서 등의 전체 분량을 모두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도서관들은 보통 소장 도서의 최대 3분의1 정도로 한정하여 복제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 등을 복제할 경우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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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