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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사금융 이용, 금융감독원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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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호
- 조회수 : 158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최근 한 여대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사채를 이용하다 상환이 어려워져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려 부녀가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불법추심행위 등 사금융 이용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또 긴급자금 필요시에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해 맞춤대출을 신청하거나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