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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해야
  • 388 호
  • 조회수 : 2531
  • 작성자 : 나이스중구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했을 때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연면적 100㎡초과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예정일 7일전에 신고해야 하고, 멸실할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600-4595, 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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