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나이스 중구
중구청 주요 사이트
중구청
문화관광
복지
보건소
구의회
평생학습관
일자리지원센터
희망교육지구
KOR
한국어
English
Chinese
Japanese
Việt nam
España
Россия
검색
헤드라인
열린구정
의정
독자광장
건강문화
생활
종합
우리동네 사랑방
이웃돕기
달라지는제도
교육
이전
다음
메뉴
HOME
헤드라인
열린구정
의정
독자광장
건강문화
생활
종합
우리동네 사랑방
이웃돕기
달라지는제도
교육
생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해야
388 호
조회수 : 2531
작성자 : 나이스중구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했을 때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연면적 100㎡초과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예정일 7일전에 신고해야 하고, 멸실할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600-4595, 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