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발코니 확장 허가 받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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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호
- 조회수 : 583
- 작성자 : 나이스중구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주거 부분으로 무단 구조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등의 불법 구조변경이 다발하고 있어 구조변경 금지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동주택 발코니의 경우 관할구청의 허가 절차를 거쳐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을 구조 변경할 때에는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복도는 주거공용부분으로 구조변경이나 칸막이 설치를 할 수 없다.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노대)의 구조변경이나 칸막이 설치는 불법이다.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