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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 384 호
  • 조회수 : 361
  • 작성자 : 나이스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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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를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알아본다. 수칙 1 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한다.  2003년부터 매년 다단계판매 회사의 매출,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tlc.go.kr) 매인화면 중앙에 `다단계정보공개'에서 회사별, 년도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칙 2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다. 회사 본사가 있는 해당 시·도에 회사의 등록번호를 확인해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수칙 3 공제번호를 확인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한다. 수칙 4 다단계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한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제품 반환, 판매원의 탈퇴 등이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해당 회사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 할 수 있다. 수칙 5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비자는 14일,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수칙 6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추후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반품 처리를 못해 줄 경우, 공제조합 등을 통해 이를 대신한다.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신청방법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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