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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조기입학·입학연기 이렇게
  • 384 호
  • 조회수 : 265
  • 작성자 : 나이스중구

10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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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초등학교 취학이 1년 범위 내에서 학부모에게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이 부여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1,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된다.2009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적령아동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만약 아이가 2003년도에 태어났는데 또래 아이보다 1년빨리 입학시키고 싶을 때는 학부모(보호자)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조기 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입학을 1년 연기 하고 싶을 때도 같은 기간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학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개정령에 따라 종전처럼 학교장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서류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입학 준비 절차 일정도 일부 앞당겨져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 10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고 이후 취학 통지일과 예비소집일 등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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