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상식 코너 8 - 해킹사고 처리(신고) 방법
누군가 사용자의 PC를 해킹한 경우 우왕좌왕하지 말고 누가 침입을 했는지 IP를 추적한 후에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
1. 누가 침입을 하는가?
netstat 명령이나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 등으로 확인한 해커의 IP 주소는 KRNIC 홈페이지(http://whois.ni c.or.kr/)의 Whois 검색이나 visual router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2.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국가·공공기관의 경우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119」(02-3432-0462)에 신고를 하고 개인이나 민간기관의 해킹사고처리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02-118)에 신고한다. 또한 해커의 검거 및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 컴퓨터범죄 수사전담반(02-3480-2480)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에 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