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사업소세 신고서 작성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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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호
- 조회수 : 217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우리구는 매년 7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고 사전에 안내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세목이 생소하여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 왔다. 이에 우리구는 납기 종료 전에 전산작성한 신고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여 납세가가 서명·제출 만으로 간단히 처리되도록 했다. 지난달 7일 620건의 신고서와 신고납부안내문, 납부서를 우송했다. 우리구의 재산할 사업소세 사전 안내와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사후 민원발생을 줄였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