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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콜백서비스 시행
  • 358 호
  • 조회수 : 222
  • 작성자 : 나이스중구

고객만족도 향상 기대

 중부경찰서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콜백서비스'를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콜백서비스는 행정편의 중심의 전화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답변하는 수요자 중심 제도로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콜백(Call-back) 은 담당자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 전화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했을 경우, 민원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메모한 후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답변하는 제도이다. 담당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당일 중 콜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나 상급 감독자가 당일 중 민원 전화에 대해 콜백한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2시간 이내에 콜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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