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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 358 호
  • 조회수 : 261
  • 작성자 : 나이스중구

보육시설 인가, 건축허가 등

 우리구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적합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민원사전 심사 청구제를 시행한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은 보육시설 인가(14일), 공장신설 등 신청의 용도변경 수반(30일)과 용도변경 미수반(14일),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의 옥상간판(7일), 건축허가의 연면적 5천㎡ 다중이용 건축(30일)과 미관지구내 건축 심의(30일),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46일)과 같이 민원처리 시일이 오래 걸리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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