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승용차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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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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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중구
APEC 기간 11월 12∼19일
차번호 끝자리 홀수면 홀숫날 운행 못해
APEC 기간인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는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전역에서 자가용승용차 2부제가 실시된다.
11월 10일과 11일 양일은 자가용승용차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부산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면 2부제에 동참해야 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인이상 10인이하 승합차도 2부제 참여대상이다. 강서구와 기장군은 APEC 기간이라도 자율2부제가 시행된다.
2부제란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숫날, 짝수이면 짝숫날에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도·공무·혼례용 등의 자동차는 2부제에서 제외된다. 생계용이나 시외출퇴근용·영유아보육시설 업무용인 경우,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2부제 제외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에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 발급 신청기간은 10월 5∼25일까지이다.
※문의:교통행정과 600-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