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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 주택마련대출로 "내집 마련"
  • 3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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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대출한도 월 소득금액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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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정부는 내년부터 만기 20년짜리 장기 주택마련대출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불리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집을 살 때 집값의 30% 정도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20년에 걸쳐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따른 부담이 훨씬 가벼워지게 되며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이미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모기지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  모기지론은 대출금 한도나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에 제한을 두게 된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내용을 보면 대출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1억5000만원짜리 3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5000만원을 내고 모기지론으로 나머지 1억원을 충당한다고 하자. 이 경우 A씨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75만원이므로(금리 연 6.5%시) A씨의 월 소득은 원리금의 3배 이상인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모기지론은 서민들을 위한 장기대출이므로 시가 6억원 이상(양도세 중과세 대상)의 고가 주택과 1세대 2주택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0년의 장기 대출이라는 점도 장점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정금리라는 것.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인데, 이 경우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하락한다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상승할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1억원을 연 6.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1년 동안 납부하는 대출이자는 650만원이며 이 중 600만원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는 것이다. 이 경우 A씨가 실제 감면받는 세금은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적게는 6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40만원이나 된다. 대출이자를 그만큼 덜 내는 셈이다.  장기에 이자까지 싼 모기지론이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위험하다. 적정한 부채비율 [부채비율=(부채상환액/월평균 소득)×100%]은 보통 소득대비 30∼40% 이내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대출과 관련해 매월 지출하는 원리금이 90∼12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300만원 소득자가 매월 120만원 이상을 주택관련 비용으로 지출한다면 내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싼 월셋집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 따라서 내집 마련은 최소한 60% 이상 자금이 마련됐을 때 시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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