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화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보건소식
  • 358 호
  • 조회수 : 165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안내  가정에서 치료중이거나 요양중인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팀이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팀은 암환자에게 의료상담, 통증 및 증상관리, 치료약품이나 소모품지급, 임종 간호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는 분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주민보건계 600-4758 영유아건강관리비 지급 · 지원대상:중구에 주민등록등재 및 실제 거주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로 계속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 원 액:영유아 출생한 월로부터 12개월간 월 5만원씩 60만원 지급  단, 타 구로 전출시 지원중단 및 전입한 영유아는 제외 · 신청방법:관할동사무소에 비치된 영유아건강관리비신청서1부를 동사무소담당자에게 주민등록 대조필을 확인받아작성하신 후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절차:보건소에 신청서 접수 후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 사실을 확인 후 신청익월 10일까지 계좌입금  ※ 문의:주민보건계 600-4751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2006년도에 출생하는 셋째 이상 신생아 전원  (단, 관내에 주민등록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 원 액:셋째이상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관할 동사무소에 비치된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절차:보건소에 신청서 접수후 주민등록 등본으로 셋째이상 자녀임을 확인 후 신청익월 7일까지 계좌입금  ※ 문의:주민보건계 600-4751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추가접수 · 접수기간:2006. 7. 3∼8. 31 · 대 상 자: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지원기준: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130%이하자  (2인 가족 기준 419만원 이하) · 지원내용: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지 원 액: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 제출서류:불임치료 지원신청서,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각 1부  ※ 문의:모자보건실 600-4755 보건소 이동건강생활지원팀 운영  중구보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동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와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건강생활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에 지원 요청하면 현지 방문하여 보건소 운동처방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체성분(비만도) 측정, 혈압측정, 혈당검사, 유연성, 근력 등 기초체력 테스트와 금연, 영양, 운동상담 등 각종 건강 상담으로 건강생활에 도움을 준다.  ※ 문의:보건행정계 600-4743,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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