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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 구·동사무소서 접수
  • 341 호
  • 조회수 : 152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오는 6월말까지 강제동원·희생자 대상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지난 2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피해 신고대상은 일제 강점기인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희생자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지난 5일까지 우리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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