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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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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호
- 조회수 : 275
- 작성자 : 홍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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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운영, 무관용 원칙 조치

4월 16일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자가격리자 30명(4월 21일 기준)에 대해 이탈 이력이 있는 자와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자, 앱 미설치 자를 중점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점검반은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지를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상황을 확인한다. 이탈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고발한다. 내국인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하게 된다. 자가격리 불응 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별도 시설에 재격리하게 된다.
문의:안전도시과 600-4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