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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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호
- 조회수 : 150
- 작성자 : 홍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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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월 최대 1만 1천 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7월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 1천 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월 청구 이용료가 2만 2천 원(부가세 별도) 미만일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감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 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이동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과 600-4321,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