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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광복·남포동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 49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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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급지 가, 나로 구분

 부산광역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상향 조정하는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지난 3월 일부 개정·공포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현행 1급지 공영주차장을 `1급지(가)'와 `1급지(나)'로 세분화한다. 신설된 1급지(가)는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일대와 서면교차로 인근 부산진구 부전1·2동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다. 주차요금은 10분당 700원, 하루 2만 1000원으로 기존 1급지 보다 시간제, 1일 주차요금 기준으로 평균 40% 오른 가격이다. 월 주차요금은 주간 22만 원, 야간 9만 원이다.  중구 1급지(가)조정대상 주차장은 부평동 △(노외)부평공영주차장 △(노상)광복로부평동구간, 광복동 △(노외)신창공영주차장 △(노상)동주여고 앞 △(노상)국제시장로1구간, 남포동 △(노외)자갈치보수복개천주차장 △(노상)자갈치시장 앞이다.  1급지(나) 구역은 중구 중앙동·동광동 등으로 주차요금은 10분에 500원, 하루 1만 5000원으로 기존 1급지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의 ▶교통행정과 60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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