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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의 이해 4 - 지적재조사 주요 질의응답
  • 45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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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합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4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제6항」 · 지적공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같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 토지경계는 누가 결정하나요?  토지경계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정하지만 토지소유자간 경계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문의:건축과 600-4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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