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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new 가족관계등록 상식 10 - 외국인 가족의 사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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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호
- 조회수 : 671
- 작성자 : 나이스중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외국인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대상자가 사망한 곳에 따라 사망신고 또는 기록의 방법이 달라진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이 국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에 따라 사망자의 친족 등이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된다.
-이 때의 사망사실의 증명 서면으로는 일반적인 사망신고 시와 같이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가 필요하며, 신고기간을 지연 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이 외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인(외국인 가족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사망신고가 아니라 시(구)·읍·면의 장이 간이직권절차에 의거 기록하게 되며,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사망사실 수리증명서(일본의 경우 사망사실 기재된 호적등본 등) 등과 그 번역분을 제출하여도 된다.
※ 외국인 가족이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내국인과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분관계로 가족부에 기록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입양자녀), 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부가 작성된 이후 기록된 외국인 부모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