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과 인척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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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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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이스중구
2010 new 가족관계등록 상식 3
Q. 친족이란 ?
a. 민법 제767조에 의하면 친족의 정의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혈족'이란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와 자기에게 이른 부모, 조부모, 증조모부 등의 혈족인 직계존속과 자기로부터 직계로 내려가는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등의 혈족인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직계비속 혈족은 자연혈족(친생자)과 법정혈족(양자)이 있다.
Q. 인척이란 ?
A. 민법 제769조에 의하면 인척의 계원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즉 나의 언니의 배우자인 형부, 나의 형님의 배우자인 형수,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의 남편은 나와 인척관계가 된다.
또 인척의 촌수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의 촌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