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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상식-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란?
  • 393 호
  • 조회수 : 760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병원, 교도소 등 기타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  사망신고의 신고적격자란 사망자의 비동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의 사망신고자는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주민등록상)을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구·읍·면사무소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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