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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상식-후견의 의의와 자격은?
  • 388 호
  • 조회수 : 532
  • 작성자 : 나이스중구

  후견의 의의=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후견의 개시=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후견이 개시된다.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으면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위해서 후견이 개시된다.  미성년자의 후견인=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 있다.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으며, 법정후견인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인=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이 없다. 그러므로 제1순위 후견인은 법정후견인이고, 제2순위는 선임후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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