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납부기한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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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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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이스중구
납기 종료 7일전 문자서비스
우리구는 취득세 납부기한 종료를 미리 알려주는 예고제를 실시한다.
부동산 등의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우리구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취득세 납부기한 종료 7일 전에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종료예고 통지를 한다.
취득세 신고 접수시 문자서비스 발송 사전작업으로 취득세 신고서에 휴대폰 연락처를 표기하고 납기 종료 7일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문자서비스(SMS)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예고제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난 6월까지 납세의무자에게 283건을 문자서비스 해 자진납부 기한내 납세의무자가 전액 납부하는 성과를 낳았다.
취득세 납부기한 종료 전에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해 주어 고맙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등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