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등 체납액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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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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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중구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해야
중구청은 올해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들어갔다.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물건 공매,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체납정보등록 조치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펼친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전화가입권 압류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은 각 구ㆍ군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시 전역 광역 영치(부산시 어디서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또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봉인압류 후 강제 견인하여 자동차 인터넷공매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엄단한다.
고액체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말소하려 해도 말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나 폐차, 매도 등으로 사실상 차량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폐차 및 등록말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문의:세무과 600-4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