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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노출 계절, 오존경보제 시행
  • 308 호
  • 조회수 : 186
  • 작성자 : 나이스중구

3단계 경보체계 관심 기울여야

 중구청에서는 지난 13일부터 9월30월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존은 적어서도 안되고 많아서도 안되는 물질이다. 전체 오존의 약 90%는 지상 10∼50km 사이에 밀집되어 있는 데 오존층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 광선 중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95∼99% 정도 흡수하여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이 직접 지표에 도달하여 피부암, 백내장 등을 일으키고, 인간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존에 반복 노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폐에 영구적으로 해를 입히게 되는데 낮은 농도 흡입시에도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목자극, 소화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킨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오존농도가 높음을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오존농도를 줄이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1995년에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되었다.  오존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3단계로 실시하게 되며 1단계로는 주의보 단계로서 1시간기준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하게 되고, 2단계로는 경보단계로서 0.3ppm 이상에서 발령하고, 3단계로는 중대경보단계로서 0.5ppm 이상에서 발령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환자·유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통행을 자제한다. 경보는 노약자·환자·유아의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자동차 당해지역 통행제한, 사업장의 연료사용 감축을 권고한다. 중대경보는 노약자·환자·유아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자동차는 당해지역 통행·진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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