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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기간
  • 307 호
  • 조회수 : 506
  • 작성자 : 나이스중구

내달 25일까지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와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 및 그 고용주에 대하여 자진 신고의 기회를 부여하는『불법체류외국인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신고기간은 3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의 2개월간으로 이 기간내에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지만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대상에는 해상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식당 등에 종사자도 포함된다.  신고자가 있을 시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5층(503호) 조사과(461-3061∼71)로 연락하거나 우리구 지역경제과(600-452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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