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소유자 8월8일까지 시설운영기구 설치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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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호
- 조회수 : 202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지난 99년 8월부터 시행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시설을 책임관리할 대표자를 지정, 오는 8월 8일까지 구청 청소행정과 (☎ 600-4442)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일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 구비서류로는 신고서와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의 소재지, 건축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건물등에서 공동오수처리시설등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동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서등이다.
한편 운영기구설치신고대상 건물은 소유자가 3인이상인 건물과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며 단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소유자가 2인 이하인 공동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