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행정처분업소 불법영업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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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호
- 조회수 : 232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우리구에서는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행정처분업소의 불법영업행위나 퇴폐^변태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600-4404)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영업정지 행정처분 업소로는 ▷간사이단란주점(영주1동 3.16~6.15), 비바단란주점(남포4가 3.10~6.9), 삼화단란주점(남포5가 4.6~6.20), 송백단란주점(중앙1가 4.17~7.16), 양지단란주점(중앙4가 4.21~9.4), 작은음악회(보수3가 4.25~7.24), 선비촌(남포3가 4.24~6.23), 뉴부산단란주점(남포2가 5.2~8.1), 아랑(남포5가 5.12~7.11), 원샷(남포2가 5.19~7.18), 열창단란주점(광복2가 5.24~6.23), 캠퍼스(남포5가 5.25~8.1), 스크린(동광3가 5.30~7.10), 라프단란주점(보수3가 6.1~8.31), 하나단란주점(보수3가 6.1~8.31), 겐조단란주점(동광5가 6.2~9.1), 부산집(부평1가 6.8~8.7), 꼴갑(남포2가 6.8~8.7), 아리가또단란주점(광복1가 6.9~8.8)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