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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한시 생계지원 저소득 가구당 50만원
  • 535 호
  • 조회수 : 135
  • 작성자 : 홍보교육과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대상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5월 10일부터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받는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지원은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6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1회에 한해서 50만원(가구원 수 무관)을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신청 필요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bokjiro.
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6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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