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인감사고 방지하는 `인감보호제도'
-
- 319 호
- 조회수 : 173
- 작성자 : 나이스중구
3월 26일부터 인감이 전산화되어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인감의 보호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읍 면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인감보호신청사항은 인감신고인의 신청사항대로 관리되며 본인외 인감증명 발급 불가나 위임장에 의한 대리발급, 본인이 입원시나 해외출장시 대리발급자를 지정하는 등 제한되므로 인감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도 보호신청은 계속 유효하게 된다.
인감 보호신청에 대한 해제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민원봉사과(600-4261∼3)나 각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