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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 점검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5-12-16 16:42:49
  • 조회수 : 415
  • 작성자 : 보건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정기 점검(서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5. 12. 17.(수) ~ 2026. 2. 13.(금)
○ 점검대상: 응급의료법상 구비의무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및 자율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 점검방법: 서면점검(선박 등) 및 현장점검(필요시)
○ 점검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정상작동 여부, 매월 1회 점검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따른 응급장비 월 1회 점검 및 통보 여부, 안내표지판 부착 등
- 점검결과 미설치(미신고), 관리책임자 미지정, 교육 미실시 기관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
○ 결과제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를 FAX 051-600-4799 또는 담당자 이메일(yhr0204@korea.kr)로 제출
○ 제출기한: 2026. 2. 13.(금)
○ 관련문의: 중구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담당자(051-600-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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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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