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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 기한 안내
  • 작성일 : 2025-01-20 15:39:46
  • 조회수 : 208
  • 작성자 : 보건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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