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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전환에 따른 관리 방안 알림
  • 작성일 : 2026-02-06 11:09:40
  • 조회수 : 167
  • 작성자 : 보건과
2026. 2. 13.부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공동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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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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