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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5-02-07 10:21:59
  • 조회수 : 233
  • 작성자 : 보건과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지출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0-4884, 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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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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