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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안내
  • 작성일 : 2006-06-30 00:00:00
  • 조회수 : 2181
  • 작성자 : 이희영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 2006.7.3(월)~8.31 (목)
2. 대 상 자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접수일 기준),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3.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130%이하자(2인가족기준 419만원이하)
4.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5. 지 원 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6.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1부
- 첨부서류(각1부) : 불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7. 문의 및 상담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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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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