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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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2-02 00:00:00
- 조회수 : 2921
- 작성자 : 유금숙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추진기간 : 2001년 1월 - 12월
* 대상자
- 만성신부전증 투석 및 근육병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시탈락자와 그와 준하여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 혈우병, 고셔병 : 의료보험 대상자
* 지원내용 :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및 치료 목적의 식대만 지원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환자나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료 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한다.
* 지원절차
- 환자나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보험 만성신부전증 투석 및 근육병환자는 동사무소의 실태조사 후 대상자 여부 결정
*****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는 가정으로 개별통보 예정이며, 받는 즉시 회부 바랍니다.(문의처 : 중구보건소 주민보건 600-4751)
* 추진기간 : 2001년 1월 - 12월
* 대상자
- 만성신부전증 투석 및 근육병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시탈락자와 그와 준하여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 혈우병, 고셔병 : 의료보험 대상자
* 지원내용 :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및 치료 목적의 식대만 지원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환자나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료 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한다.
* 지원절차
- 환자나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보험 만성신부전증 투석 및 근육병환자는 동사무소의 실태조사 후 대상자 여부 결정
*****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는 가정으로 개별통보 예정이며, 받는 즉시 회부 바랍니다.(문의처 : 중구보건소 주민보건 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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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5-07-15